미국 법무부가 낸 의견서는 오픈AI의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적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의 결론을 정하거나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판결은 아니다. 이번 제출로 AI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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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을 주장했나
법무부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리는 모델이 기사나 책을 그대로 재출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료 속 통계적 관계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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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도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모델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출력하는 경우, 또는 학습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는 학습 그 자체의 공정 이용 주장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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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학 발전·경쟁력·안보를 내세웠나
법무부는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과학 발전, 경제적 기회와 번영,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봤다. 모든 학습 대상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도록 하면 미국 기업의 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해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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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우드워드 미국 법무부 부장관보는 정책 목표를 경쟁력 있는 미국 AI 산업의 유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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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별도의 발언에서 각국이 창작자의 작업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술가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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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무엇을 문제 삼나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복제·활용해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그 결과물이 타임스의 콘텐츠를 재현하거나 자사 저널리즘 및 라이선스 시장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사라는 고가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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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하며, 해당 활용은 공정 이용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동시에 일부 콘텐츠 제공자와는 자발적인 라이선스 계약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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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적 이용’ 인정이 곧 승소는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판단은 통상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 AI 학습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성격의 활용인지 보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다.
초기 본안 판단들은 단일한 규칙을 만들지는 못했다. 앤스로픽의 도서 학습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학습에 쓴 행위를 “전형적으로 변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학습 활용과 별개의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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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단들은 시장 대체와 시장 피해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습 과정의 분석적 활용은 변형적이라고 보더라도, 결과물이 실제 또는 새롭게 형성되는 라이선스 시장을 해치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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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견서의 법적 효력은
이번 문서는 법무부의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일 뿐 판결이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저작권법과 공정 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독립적으로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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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오픈AI 측 논리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앤스로픽, 메타 등 여러 AI 개발사가 얽힌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측이 인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속력 있는 기준은 결국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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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AI가 혁신적인 기술인지 여부만이 아니다. 대규모 학습을 위한 광범위한 복제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증거 아래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모델의 출력이나 시장 대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여전히 법원이 가려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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