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 기사 등을 허가 없이 수집해 AI 제품 학습·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두 신문은 ChatGPT,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빙의 AI 기능이 기사 문구를 재현하거나 밀접하게 바꿔 써 원문 방문과 구독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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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did the Seattle Times and Newsday allege in their September 4, 2026 federal lawsuit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gainst OpenAI. Article summary: Seattle Times and Newsday alleged that OpenAI and Microsoft unlawfully copied their journalism—including paywalled reporting—without a license or payment, used it in datasets to train and operate commercial AI services, .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fake numbers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2026년 9월 4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신문은 양사가 자사의 저널리즘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해 상업용 AI 제품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유료 기사도 포함됐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다만 이는 소장에 담긴 주장일 뿐, 법원이 아직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1
소장에 따르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신문의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ChatGPT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빙의 AI 기능을 학습·운영하는 데이터셋에 편입했다. 신문사들은 이런 이용이 라이선스, 동의, 보상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
특히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페이월(paywall·유료 구독 장벽) 이 있다. 원고들은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웹 콘텐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내야 접근할 수 있는 보도까지 무단 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
두 신문은 AI 제품이 자사 기사 일부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보도를 매우 가깝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챗봇이나 AI 검색 기능에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얻는다면, 원문 사이트를 방문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1
이 경우 유입 트래픽, 페이지 조회 수, 광고 기회, 유료 구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신문사들은 본다. 비용을 들여 생산한 독자적 보도로 AI 기업이 이익을 얻는 반면, 그 보도를 뒷받침하는 독자 수익 기반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큰 틀의 문제 제기다. 1
앨런 피스코 시애틀타임스 사장 겸 CEO는 자사가 콘텐츠 제작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며, 동의나 보상 없이 콘텐츠가 사용되는 일로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
Open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며, 이러한 학습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보도에서 구체적인 법률 방어 논리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출판사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
신문사들이 주장하는 복제가 공정이용으로 보호되는지, 아니면 허가와 대가 지급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인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양측의 주장과 방어는 아직 법원에서 결론 나지 않았다.
두 신문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더 나아가 침해가 주장되는 기사 사본,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셋,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합했다고 주장되는 AI 모델의 압수 또는 폐기도 요구했다. 1
이는 단순히 원본 기사 사본을 삭제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저널리즘을 담았다고 주장되는 학습 데이터와 훈련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제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지와 적절한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2023년 12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의 뒤를 잇는다. 뉴욕타임스 역시 자사 기사가 AI 개발에 무단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6년 6월 소장을 수정했다. 4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소송 직전에는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사건에서 OpenAI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AI 학습이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냈지만, 이는 정부의 소송상 입장이지 사건 본안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니다. 2
이번 소송은 출판사뿐 아니라 작가, 예술가, 음악 권리 보유자 등 창작자들이 AI 기업의 저작물 수집·이용 방식을 다투는 더 큰 저작권 분쟁 흐름의 일부다. AI 개발사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리자들은 무단 복제와 원작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물에는 허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역·광역 언론사에 이 문제는 단순한 라이선스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AI 답변이 원보도 방문을 대신하게 되면 독립 보도를 생산하는 경제적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아직 양사의 행위가 신문사 권리를 침해했는지, 공정이용 항변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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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 기사 등을 허가 없이 수집해 AI 제품 학습·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 기사 등을 허가 없이 수집해 AI 제품 학습·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두 신문은 ChatGPT,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빙의 AI 기능이 기사 문구를 재현하거나 밀접하게 바꿔 써 원문 방문과 구독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OpenAI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며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출판사들과 해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