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한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이 차량에는 상시 부착된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일반적인 거울이 없다. 그러나 이런 장비는 오랫동안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 전제해 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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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감사가 곧바로 사이버캡을 ‘위험하다’거나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당국이 당장 확인하려는 핵심은 더 좁고 근본적이다. 테슬라가 약 1,000대를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 적합하다고 올바르게 인증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한 기술 자료와 법적 논리가 무엇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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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가 들여다보는 대상
NHTSA는 오스틴 운행 개시 뒤 테슬라의 인증 절차와 관련 기술 정보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 질의를 열었다. 당국은 사이버캡이 적용 대상 FMVSS를 충족한다는 테슬라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며, 특정 기준이 무인 설계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테슬라가 판단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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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함 조사나 리콜, 혹은 최종적인 안전성 판정과는 다르다. 다만 사람 운전자를 전제하지 않고 설계된 차량을 유료 공공도로 서비스에 투입한 테슬라의 논리가 연방 차원에서 검증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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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용 설계’와 기존 기준의 충돌
미국 연방법 체계에서 자동운전시스템(ADS) 장착 차량이 공공도로에서 운행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 제조사가 차량이 FMVSS를 완전히 충족한다고 인증하는 방식
-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정 예외를 적용받거나 면제를 받는 방식
테슬라는 첫 번째 경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은 자동운전 기술이 충분히 진보했는지에만 있지 않다. 운전석과 수동 조작 장치가 없는 차가 각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NHTSA 감사도 바로 이 주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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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FMVSS는 대체로 인간 운전자와 전통적 조작 장치를 상정해 만들어졌다. 자동운전시스템은 완전 적합 인증 차량에 탑재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인간 운전 위치를 없앤 차량은 개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낳는다.
사전 승인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미국식 자체 인증
미국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 전에 차종별 사전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적용되는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제조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NHTSA는 이후 인증을 검토해 제조사의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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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서는 새로운 차량 형태가 등장했을 때 제조사가 자체 적합 인증을 토대로 먼저 운행을 시작하고, 규제당국이 뒤이어 그 해석과 근거를 검증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테슬라의 FMVSS 준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견은 출시 전 승인 단계가 아니라 감사, 집행 조치, 나아가 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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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인 임시 면제와 연간 2,500대 한도
완전한 적합 인증을 할 수 없는 제조사는 Part 555에 따른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NHTSA는 이 제도를 통해 법정 요건과 당국 승인을 전제로 일부 FMVSS를 충족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제약은 물량이다. 재정적 곤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에서는 면제 차량의 판매·배치가 12개월당 2,500대로 제한된다. 예컨대 NHTSA는 2026년 조크스(Zoox)에 대해 강화된 감독 체계 아래 연간 최대 2,500대의 로보택시를 2년간 상업 배치할 수 있는 면제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접근법은 사업적으로도 중요하다. 전면 적합 인증이 인정되면 임시 면제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NHTSA가 테슬라의 기준 적용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테슬라는 차량 재설계, 면제 신청, 운행 규모 제한, 또는 당국 판단에 대한 다툼에 직면할 수 있다.
FSD 주장과 이번 감사는 별개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관련 주장이나 로보택시 확대 계획은 그 자체로 인증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이번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그 결론에 이른 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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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운행될 차량에서 인간 운전자의 즉각적 개입이 없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우려다. 다만 NHTSA가 밝힌 감사 목적은 테슬라 자동운전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데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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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
사이버캡 검토는 자동운전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에 현행 FMVS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NHTSA가 테슬라의 인증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무인 전용 로보택시의 ‘전면 적합 인증’ 경로가 한층 힘을 얻는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방식을 바꾸거나 당국의 해석을 다투게 될 수 있다.
당장의 결론은 분명하다. 테슬라는 기술 시연을 넘어 법적 경계선에서 실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핵심 질문은 감사가 이미 답을 냈는지가 아니라, 수동 조작 장치가 전혀 없는 무인 차량을 오늘의 연방 안전체계 아래 적합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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