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내놓은 ‘마이 피드, 마이 웨이(My Feed, My Way)’ 구상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기본 피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개인화 알고리즘 추천을 허용하거나, 이를 끄고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 중심의 피드를 택할 수 있게 한다. 알고리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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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받게 될 선택권
초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게 기본 피드 선택지를 알려야 한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개인화 콘텐츠를 기본 피드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 추천을 선택 해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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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끈 이용자에게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팔로우한 계정, 크리에이터, 개인, 그룹의 콘텐츠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즉 인구통계, 관심사, 과거 이용 기록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 추천하는 비팔로우 계정의 게시물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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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정부가 특정 발언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 순위와 추천 방식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디지털 주의의무’의 일부인 이유
‘마이 피드, 마이 웨이’는 더 큰 규제 체계인 **디지털 주의의무(Digital Duty of Care)**의 한 요소다. 호주 정부는 이를 2021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에 따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온라인 서비스가 예견 가능한 온라인 위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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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모델에서 규제 대상 서비스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효과적인 시스템과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불법·유해 콘텐츠의 예방·감시·대응뿐 아니라 AI 시스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봇 계정 같은 서비스 기능의 안전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스스로 피해야 하는 구조에서, 플랫폼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찾아 완화하고 안전 조치를 지속해야 하는 구조로 옮겨가는 것이다. 정책상으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추천 시스템이 위험하거나 분열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확산하는 문제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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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천 알고리즘을 겨냥했나
호주 정부는 이번 방안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 뒤에 이어지는 온라인 안전 정책으로 설명하며, 이용자에게 온라인 환경의 통제권을 더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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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스템은 이용자가 선택한 인맥이나 구독 범위 밖의 콘텐츠를 끌어오고, 예상 참여도를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할 수 있다. 이번 초안은 이 방식을 금지하기보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벗어날 통로를 만들려는 것이다.
다만 이 조치가 강박적 이용이나 유해한 이용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지는 최종 설계에 달려 있다. 선택 화면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선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비개인화 피드에 정확히 어떤 콘텐츠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
EU 디지털서비스법과 같은 법인가
큰 방향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비교할 만하다. 개별 게시물 하나를 삭제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플랫폼의 시스템과 예견 가능한 위험, 완화 조치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다. 호주 정부도 앞서 영국과 EU의 접근법과 정렬된 방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안을 EU 법의 복제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조항별 대응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호주 제도는 자체적인 온라인 안전법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특히 이용자가 개인화 추천을 선택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이용자 접점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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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주체와 벌금 가능성
디지털 주의의무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 체계 안에서 추진되며, 관련 규제기관은 **eSafety Commissioner(온라인 안전 위원)**이다. 공개된 초안 관련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은 위해 저감 조치를 문서화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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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는 초안 단계다. 집행 체계와 과징금·벌금의 최종 수준은 협의와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반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법안이 제출·통과되기 전까지 보도된 세부 사항을 확정 법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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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강화됐다. eSafety는 기업에 준수 조치의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연령 제한 제도 위반의 최고 제재금은 9,900만 호주달러로 상향됐다. 다만 이 권한과 제재 수준이 디지털 주의의무의 최종 규칙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
알고리즘 피드 선택 해제만 놓고 보면, 콘텐츠 금지보다 직접적인 검열 성격은 약하다. 이용자가 개인화 추천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 종류의 발언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광범위한 주의의무는 더 어려운 질문을 남긴다. ‘예견 가능한 위해’를 막으라는 법적 의무가 플랫폼에 부과되면,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지만 논쟁적인 콘텐츠까지 삭제하거나 노출 순위를 낮추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위해’의 정의, eSafety의 지침, 투명성 및 이의제기 절차, 정치·언론·소수자 표현을 위한 보호장치에 달려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단계와 향후 일정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초안은 2026년 9월 8일 표적 협의를 위해 공개됐다. 따라서 ‘마이 피드, 마이 웨이’는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라 제안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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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기능 같은 이용자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협의 뒤 정부가 언제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에 확정 일정이 없다.
현재 확실한 점은 하나다. 호주는 개인화 소셜미디어 피드의 대안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온라인 서비스에 예견 가능한 위해를 관리할 더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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