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ATT가 광고에 의존하는 경쟁 앱에는 더 엄격한 동의 절차를 부과하면서 애플의 광고 서비스에는 경쟁상 이점을 줬다고 주장한다. 제3자 앱은 다른 회사의 앱·웹사이트를 넘나드는 추적과 맞춤형 광고를 위해 시스템 차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연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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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ATT)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이라는 외형 아래,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경쟁 앱에는 불리하고 애플의 자체 광고 사업에는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것이 영국 개발사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는 이제 막 제기된 청구로,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가 아직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을 인증하지 않았고 애플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도 판단하지 않았다.1
ATT는 제3자 앱이 다른 회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걸친 이용자 데이터를 연결해 추적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려 할 때, iOS의 시스템 팝업을 통해 이용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도록 한다. 원고 측은 여기에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요건까지 더해져 사실상 ‘이중 동의’ 절차가 됐다고 본다.1
이들의 주장은 애플의 자체 광고 활동은 이에 상응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애플이 플랫폼 운영자로서 경쟁 앱에는 더 높은 동의 장벽을 적용하고 자사 광고 생태계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주장이다.1
원고 측 개발사들은 ATT로 인해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광고 대상을 설정하며, 어떤 광고가 앱 설치나 구매로 이어졌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할 데이터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광고 단가가 떨어지고 신규 이용자 확보 비용과 효율이 나빠졌으며, 광고 수익과 앱 수익 전반이 압박받았다는 설명이다.1
또한 이 같은 변화가 개발사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한편, 광고 가치와 시장 영향력을 애플의 광고 사업 쪽으로 옮겨 갔다고 주장한다. 청구 규모는 총 약 20억 파운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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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ATT가 자사 서비스를 특혜한다는 전제를 부인한다. 회사 측 입장은 이용자가 여러 앱과 웹사이트에 걸친 추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며,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애플 검색 광고(Apple Search Ads)는 ATT를 발동시키는 유형의 회사 간 추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
전 영국 경쟁시장청(CMA)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였던 앤 포프가 이끄는 ATT Collective Action Limited는 2026년 9월 3일, 영국 소재 iOS 앱 개발사 수천 명을 대표해 CAT에 집단소송 절차를 제기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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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개별 개발사가 일일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단이 정식 인증되지 않았고, 개발사들이 인증된 집단의 구성원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애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상황도 아니다.1
영국 소송은 유럽에서 ATT를 둘러싼 경쟁법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애플이 타깃 광고용 데이터 동의 규칙을 바꾸기로 하면서 장기간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변경안에는 제3자 앱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 포함되며, EU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2
다만 독일 규제당국의 조치가 영국 사건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CAT는 ATT의 실제 작동 방식과 경쟁 제한 효과, 애플의 정당화 논리, 개발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별도로 심리하게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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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ATT가 광고에 의존하는 경쟁 앱에는 더 엄격한 동의 절차를 부과하면서 애플의 광고 서비스에는 경쟁상 이점을 줬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ATT가 광고에 의존하는 경쟁 앱에는 더 엄격한 동의 절차를 부과하면서 애플의 광고 서비스에는 경쟁상 이점을 줬다고 주장한다. 제3자 앱은 다른 회사의 앱·웹사이트를 넘나드는 추적과 맞춤형 광고를 위해 시스템 차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개발사들은 측정·타기팅·광고 성과 귀속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줄어 광고 단가, 신규 이용자 확보 효율, 앱 수익이 모두 악화됐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