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EU의 접근은 미국 합의안의 청소년 기본 하루 2시간 사용 제한이나 자정 오전 6시 차단을 그대로 도입하라는 요구보다 구조적입니다.
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child-safety protections is the European Commission demanding Meta extend to children and teenagers in the European Union after Meta’s. Article summary: The Commission is pressing Meta to give EU children and teenagers equivalent protection by changing the products’ allegedly addictive design—not merely by copying the U.S. settlement’s two-hour daily limit and midnight-t.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government.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덜 ‘빠져들게’ 만들도록 서비스 설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대상은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재생, 이용자를 다시 앱으로 끌어들이는 푸시 알림, 오래 머물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개인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EU는 이런 기능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사용시간에 상한을 두는 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메타의 미국 합의안에는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전역에 이와 동일한 제한을 공식 명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7
집행위원회의 예비 판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다음 네 가지 설계 요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이러한 설계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위험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주요 ‘중독성 기능’을 꺼두거나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추천 방식을 조정하며, 화면 사용 중단을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합의안은 청소년 이용에 구체적인 숫자와 시간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에 기본 하루 2시간 제한을 두고, 부모 동의가 없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을 막을 예정입니다.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푸시 알림도 끄기로 했습니다. 27
이 합의에 따라 메타가 미국 주정부와 준주 정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를 플랫폼에 붙잡아두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6
반면 EU 사건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플랫폼 설계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줄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의 해법은 청소년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스크롤하고 시청하고 다시 접속하게 만드는 제품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내용은 최종 위반 결정이 아닌 예비 판단입니다. 따라서 발표만으로 메타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메타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메타의 DSA 위반을 확정할 경우, 회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일 뿐, 이미 해당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타는 집행위원회의 예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중독성 설계’ 조사는 메타가 젊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둘러싼 EU의 broader scrutiny, 즉 더 넓은 감독의 일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별도의 2026년 4월 예비 판단에서 메타가 자체 약관상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로 정해놓고도 13세 미만 아동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4월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과 연령 통제에 관한 문제이고, 7월 사건은 무한 피드와 자동재생 등 서비스 설계가 강박적 사용 위험을 키우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두 조사는 EU가 메타에 대해 ‘누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가’와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메타가 사기성 광고와 사기 콘텐츠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2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13
이는 이번 아동 안전·중독성 설계 사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U의 메타 설계 사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품 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다루는 반면, 폴란드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기성 광고를 얼마나 제대로 탐지하고 삭제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대형 플랫폼의 위험 관리 책임을 시험하지만, 혐의와 법적 쟁점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 합의안이 청소년 이용에 대해 하루 2시간, 야간 차단, 학교 시간대 알림 제한처럼 비교적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다면, EU의 요구는 더 구조적입니다. 브뤼셀은 이용자가 계속 스크롤하고 영상을 보고 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손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7
따라서 EU 내 아동·청소년에게 당장 새로운 하루 사용시간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핵심 화면과 추천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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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0일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성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EU의 접근은 미국 합의안의 청소년 기본 하루 2시간 사용 제한이나 자정 오전 6시 차단을 그대로 도입하라는 요구보다 구조적입니다. [2][7]
메타의 플랫폼 설계 사건은 폴란드가 사기성 광고 대응 미흡을 이유로 요구한 2억5,000만 유로 과징금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