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10일 미국 국방부가 갱신한 이른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은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전자상거래·검색·인공지능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사 BYD,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와 YMTC,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 로봇 기업 로보센스와 유니트리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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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Section 1260H 명단은 그 자체로 미국의 일반적인 제재 명단이나 민간 거래 전면 금지 목록은 아니다. 이 명단은 미국 법률에 따른 식별·공표 절차이며, 핵심적인 즉시 영향은 미국 국방부의 조달과 계약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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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17개 모기업과 48개 자회사를 합쳐 총 65개 법인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명단은 188개 법인으로 확대됐다. 주요 추가 기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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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그룹
- 바이두
- BYD
-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 우시앱텍(WuXi AppTec)
- 로보센스(RoboSense)
- 유니트리(Unitree)
- 니오(NIO) 등
반면 2025년 1월 7일 명단에 있던 다음 10개 법인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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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후이 선크리에이트 일렉트로닉스
- 차이나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 중국국화공정
- 중국교통건설 USA
- CNOOC 차이나
- CNOOC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 COSCO 시핑 파이낸스
- 코스타 그룹
- 글라룬 테크놀로지
- 타이지 컴퓨터
이번 발표에 앞서 2026년 2월 업데이트안이 잠시 게시됐다가 철회된 바 있으며, 6월 최종 발표본은 당시 초안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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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리바바·바이두·BYD가 포함됐나
법적 근거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Section 1260H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앙군사위원회와 충분한 연계를 보유하거나, 중국의 ‘민군융합’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미국 국방부가 식별하도록 한다. 명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발표·수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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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민군융합은 민간 기업의 기술·생산능력·인력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산업정책과 국방 체계를 연계하는 중국의 정책·산업 구조를 가리킨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기업별 판단은 이들 기업이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 제조사라는 데 있지 않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과의 관계, 소유구조 및 국가 주도 산업체계 참여를 근거로 삼았다.
- 알리바바·바이두: 두 기업 모두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공업정보화부(MIIT)와의 연계를 근거로 민군융합 기여 기업으로 분류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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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D: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민군융합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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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XMT: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CXMT는 MIIT와 직접 연결되고, SASAC 및 MIIT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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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TC: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 YMTC는 SASAC의 간접 소유 아래 있으며, MIIT와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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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앱텍: 신약 연구·개발과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SASAC가 간접 소유하고 SASTIND 및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간접적으로 연계됐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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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트리: 로봇 기업 유니트리는 SASAC가 간접 소유하고 있으며 SASAC와 연계된 것으로 설명됐다. 국방부는 이를 민군융합 기여 기업으로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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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센스: 공개된 국방부 자료는 로보센스를 중국 방위산업 기반과 연결된 민군융합 기여 기업으로 규정했으며, 그 근거로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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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근거의 성격과 한계
국방부의 접근 방식은 기업의 무기 생산 여부를 일일이 입증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다음과 같은 행정적·구조적 지표를 종합하는 데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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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AC, MIIT, SASTIND 또는 PLA와의 연계
- 국가기관 또는 국유기업을 통한 소유관계
- 국가 산업지원 수혜
- 군수 생산 관련 허가
- 민군융합 산업단지·구역 참여
- ‘리틀 자이언트’ 또는 ‘싱글 챔피언’ 등 중국 정부의 산업 육성 지정
그러나 공개 공고문은 각 기업에 대한 최종 판단과 법률 조항상의 분류 근거를 제시할 뿐, 기업별로 어떤 정보·정보자산·조사 기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지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개 자료만으로는 실제 연계관계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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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H 지정이 의미하지 않는 것
1260H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과의 민간 거래, 투자, 수출 또는 모든 상업적 거래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이나 중국군산복합체 기업(NS-CMIC) 명단에 등재된 것과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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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지정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련 사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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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중국 정부의 반응
알리바바, 바이두, BYD, 우시앱텍 등은 군사 연계 또는 민군융합 참여라는 평가를 부인했다. 알리바바는 자신을 명단에 포함할 근거가 없다며 중국 군사기업도, 민군융합 전략의 일부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두 역시 명단 등재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회사를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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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명단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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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중국 정부의 부인 내용은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연계성 중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 분쟁의 기초가 된 기업별 관계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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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 조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미국 국방부와 방위산업 공급망이다.
- 2026년 6월 30일부터: 미국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 또는 그 지배를 받는 기업과 물품·서비스·기술을 조달하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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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6월 30일부터: 제한은 제3자를 통한 조달로 확대된다. 즉 명단 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물품·서비스가 다른 업체의 공급망을 거쳐 국방부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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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검토 대상에는 클라우드·인공지능 서비스, 센서와 라이다, 배터리와 차량, 반도체, 실험실 연구·개발 서비스, 로봇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계약상 적용 범위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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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 추가적인 상업·규제 리스크도 만들 수 있다. 수출통제 실사와 고객 심사가 강화될 수 있고, 향후 별도로 OFAC의 NS-CMIC 명단에 오를 경우 투자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런 후속 효과는 1260H 지정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제재가 아니라, 별도의 조치나 거래 상대방의 위험관리에서 비롯될 수 있는 파급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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