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명령은 EU 집행위원회가 JD닷컴의 약 22억 유로 규모 세코노미 인수를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조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베이징은 EU가 중국 내 기업과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 권한을 중국 영토 안까지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prompted China’s Ministry of Justice,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other departments, to determine that the European Unio. Article summary: China’s order is a direct response to the Commission’s FSR investigation of JD.com’s proposed €2.2 billion (about $2.5 billion) acquisition of Ceconomy. Beijing says the EU improperly extended its investigatory reach int. Topic tags: general, news, general web, government.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JD닷컴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Ceconomy) 인수 계획을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조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인수 규모는 약 22억 유로(약 25억 달러)다. 중국은 EU가 중국 내 기업과 기관에 자료와 정보를 요구한 것이 자국 영토 안에서 외국의 공법상 조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거래 가격과 EU 역내 경쟁을 왜곡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중국 법무부는 2026년 8월 19일 상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JD닷컴 사건과 관련한 일부 EU의 국경 간 조사 조치를 ‘부적절한 역외 관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중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내 관계 기관과 기업에 국가 재정 지원 및 JD닷컴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중국 측은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경 간 사법·행정 협력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본다.
베이징은 이를 국가 주권, 내정 불간섭, 국제적 예양(comity)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은 해당 국가의 동의나 정부 간 협력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법적 입장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주장이지, 국제법상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
중국은 EU에 관련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는 법률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당국의 명령을 받는 기업과 기관은 EU가 요구한 조사에 협조하기 어렵지만, JD닷컴은 EU의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서 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JD닷컴은 2025년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세코노미 인수에 합의했다. 세코노미는 미디어마크트(MediaMarkt)와 새턴(Saturn) 브랜드를 운영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25년 9월 거래를 승인했지만, EU의 FSR 심사는 일반적인 기업결합 경쟁 심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FSR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했는지를 다루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거래 신고는 2026년 4월 17일 EU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출됐다. 집행위는 5월 28일 심층 조사를 시작했으며, 공개 사건 등록부에는 잠정 결정 기한이 2026년 10월 2일로 기재돼 있다.
집행위가 우려하는 것은 JD닷컴이 우대 금융,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 등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세코노미에 이례적으로 높은 인수 프리미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다. 이런 지원이 사실이라면 EU 역내 시장에서 경쟁 조건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집행위는 7월 22일 ‘이의제기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예비적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는 최종 위반 결정이나 인수 금지 결정이 아니다.
JD닷컴은 이후 EU 심사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 다만 공개된 신고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시정안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10월 2일 기한도 잠정적인 날짜다.
FSR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FSR은 2023년 1월 발효됐고, 같은 해 7월 12~13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EU 역외 정부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를 조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2022년 11월 채택됐다.
JD닷컴 사건은 중국이 EU의 FSR 조사에 대해 이와 같은 대응을 취한 두 번째 주요 사례다. 중국은 2026년 5월에도 EU 집행위의 누텍(Nuctech) 조사에서 중국 내 정보를 수집하려 한 조치를 유사하게 판단했다.
두 조치는 모두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2026년 마련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 체계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외국 조치에 대한 불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이행하거나 지원한 당사자에게 행정 처벌과 기타 대응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단순히 한 건의 유통업체 인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 쟁점은 EU의 FSR 조사가 중국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그러한 협조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있다. 당장 예상되는 사업상 위험은 심사 지연과 더 강도 높은 시정 조치다. EU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JD닷컴의 세코노미 인수가 최종적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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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명령은 EU 집행위원회가 JD닷컴의 약 22억 유로 규모 세코노미 인수를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조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중국의 명령은 EU 집행위원회가 JD닷컴의 약 22억 유로 규모 세코노미 인수를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조사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베이징은 EU가 중국 내 기업과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 권한을 중국 영토 안까지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EU는 중국 정부의 우대 금융·세제 혜택·보조금이 JD닷컴의 인수 가격과 EU 역내 경쟁을 왜곡했는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