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즉시 시행됐지만, 과거 거래와 관련한 일부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90일의 신고·납부 기간을 둔다. 기술 해설에 따르면 이 전환 기간에는 중국 거주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신탁에 이전한 자산과 관련된 미납 세금, 그리고 일정한 과거 신탁소득에 대한 미납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자산 이전 시점, 신탁의 유형과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가족신탁을 보유한 경우 최근 분배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산 출연 내역, 취득가액, 평가 자료, 신탁 내부 소득과 과거 신고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마감일 표기가 엇갈린다. CNBC는 2023년 초 이후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과 관련한 세금을 2026년 10월 2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여러 세무·법률 분석은 7월 24일 시행일로부터 90일을 계산해 10월 22일을 대략적인 마감일로 제시한다.
공식 체계가 규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만큼,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언론 보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 세법 자문 변호사나 관할 세무기관을 통해 실제 신고 절차와 운영상 마감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90일 기간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사면 조치가 아니다. 해당 기간 안에 대상 미납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지연납부 가산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자진 정리 기회에 가깝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금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연납부 가산금과 경우에 따라 추가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자산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마감일 해석에 관한 불확실성도 기한 전에 해소해야 한다.
세무 자문사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한 고객들은 기존 해외신탁과 투자자산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신탁에 출연한 자산의 평가액, 세무상 취득가액, 가족의 중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 해외 보험상품, 외국 보유자산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신고·과세 위험 등이 포함된다.
아직 모든 가족이 신탁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자산을 일괄적으로 중국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초기 반응은 일률적인 구조 해지보다는 세무·법률 검토와 구조 재설계 업무의 급증에 가깝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지방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 방법을 맞추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세부 쟁점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가 세금 납부를 단순히 미루기 위해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유인을 낮춘다. 일부 가정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을 정리하거나 신규 해외 투자를 줄이고, 기록과 신고가 더 쉬운 구조로 자산을 재편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가능하다. 실질적인 세법상 거주지 변경을 검토하거나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통한 국제적 분산투자와 전문 자문을 강화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법률·세무·자산관리 서비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국 거주자와 연결된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동적 장부상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자본 흐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현재 공개된 보도와 분석은 해외 자산의 정리·환류와 아시아 금융허브로의 구조 재편이라는 서로 다른 가능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신탁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보험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이 초기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외국 자산과 해외 투자소득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해외 근로소득까지 같은 방식으로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해외자산 과세 강화와 중국 명품 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면서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6년 7월 중국 내 상위 25개 명품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이비통, 디올, 구찌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고, 에르메스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샤넬과 프라다는 여전히 성장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새로운 세금 규정이 명품 시장 하락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 본토 개인 명품 시장은 이미 2024년 큰 폭으로 위축된 뒤, 2025년에도 3~5%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의 압박, 약해진 소비심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보다 신중한 해석은 세금 단속이 부유층 소비에 ‘예방적 제동’을 추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과 당국의 검증 가능성이 커지면 고가의 과시적 소비나 재량적 구매를 미루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 다만 7월 매출 자료만으로는 세무 단속의 효과와 전반적인 경기·소비 둔화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다.
중국의 새 해외신탁 규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20%라는 세율이 아니다. 자산이 신탁에 들어갈 때 발생한 평가차익,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향후 분배나 신탁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까지 신탁의 전체 생애주기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해외신탁을 보유한 중국 세법상 거주자는 자산 이전일, 취득가액, 평가자료, 누적 소득, 거주자 지위, 보험상품 연계 여부와 과거 신고 내역을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90일 전환 기간의 종료일은 현재 2026년 10월 21~22일로 엇갈려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차이 자체가 중국 세무 전문가와 관할 세무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다.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는 해외 자산관리의 종말이라기보다 아시아의 자산관리 흐름을 재편하고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신탁의 설립 시점과 자산 구성, 납세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자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