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취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적용을 받는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 사이의 탄소비용 차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만큼 반영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는 배출량 산정·검증·서류 제출 등의 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CBAM의 직접 적용 대상인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이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탄소비용뿐 아니라 배출량 측정과 검증, 관련 자료 작성, EU가 정한 기본값 적용 가능성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EU에 탄소집약적 제품을 판매하는 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업체에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을 인용한 한 정책평가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연간 160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국가 세 곳에만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BRICS의 또 다른 쟁점은 CBAM으로 거둔 재원의 귀속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2030년 수입을 단일한 숫자로 확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추정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 연구는 2028년부터 연간 15억 유로, 다른 추정은 연간 약 21억 유로, 현행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한 2030년 전망은 50억~90억 유로 수준을 제시합니다.
확실한 점은 CBAM 인증서 판매 수입이 EU 예산으로 귀속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입니다. BRICS는 개발도상국 수출업체에서 걷은 돈이라면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전환, 기후 적응을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EU 예산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CBAM의 재정적 영향은 EU가 역내 산업에 무상으로 배분해 온 배출권을 줄여 가면서 확대됩니다. 적용 비율은 2026년 2.5%,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51.5%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2030년 수입이나 국가별 부담을 지금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EU 탄소가격, 수입 물량, 실제 검증 배출량, 적용 품목 변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이 곧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분쟁을 시작하려면 회원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 쟁점은 CBAM이 수입품이나 외국의 생산방식을 사실상 차별하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EU는 이에 대해 CBAM이 역내 생산품에 부과되는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을 인정하며, 환경 목표를 추구하는 조치라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환경 관련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제소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고, 인도·중국·브라질은 CBAM의 법적·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CBAM을 대상으로 한 WTO 분쟁을 이미 제소해 마쳤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U와의 무역협상이나 무역협정이 협의와 기술 협력,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WTO 제소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신중한 평가는 인증서 부담이 커질수록 분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지만, BRICS가 공동으로 WTO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대된 BRICS에는 주요 원자재·금속·제조업 수출국들이 함께 포함돼 있어 이번 갈등은 단순한 환경규제 논쟁을 넘어섭니다. EU는 CBAM을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기후정책으로 설명하지만, BRICS 국가들은 이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을 제약하는 무역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된 BRICS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만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비율을 근거가 확립된 사실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