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급심은 공개 자료뿐 아니라 판사에게 비공개로 제출된 기밀 자료까지 포함한 전체 행정기록을 바탕으로 DJI 지정의 근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 제출(ex parte·in camera)’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DJI가 제기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의 일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Section 1260H 지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명단 등재는 단순한 평판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재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특정 보조금, 계약, 대출 등 지원에 대한 접근도 제한됩니다.
상업적·평판상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JI는 ‘중국 군사기업’ 지정으로 사업 계약을 잃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앞선 법원 자료 역시 이 명단 등재가 기업에 낙인을 남기는 동시에 일부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JI는 군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하며, 소비자용 및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DJI가 국방부의 결론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DJI의 해명이 사실로 입증됐거나 국방부의 지정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의 결론은 ‘완전한 무혐의’가 아니라 재심리 기회를 얻은 절차적 승리입니다. DJI는 당분간 명단에 남아 관련 제한을 계속 받는 가운데, 하급심은 기밀 증거를 포함해 지정 근거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공개 자료뿐 아니라 판사에게 비공개로 제출된 기밀 자료까지 포함한 전체 행정기록을 바탕으로 DJI 지정의 근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 제출(ex parte·in camera)’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DJI가 제기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의 일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의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Section 1260H 지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명단 등재는 단순한 평판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재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특정 보조금, 계약, 대출 등 지원에 대한 접근도 제한됩니다.
상업적·평판상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JI는 ‘중국 군사기업’ 지정으로 사업 계약을 잃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앞선 법원 자료 역시 이 명단 등재가 기업에 낙인을 남기는 동시에 일부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JI는 군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하며, 소비자용 및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DJI가 국방부의 결론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DJI의 해명이 사실로 입증됐거나 국방부의 지정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의 결론은 ‘완전한 무혐의’가 아니라 재심리 기회를 얻은 절차적 승리입니다. DJI는 당분간 명단에 남아 관련 제한을 계속 받는 가운데, 하급심은 기밀 증거를 포함해 지정 근거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