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나 각종 시설 교란, 허위정보 유포는 상대국의 물류와 핵심 인프라에 비용을 부과하고 대중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공격 규모를 제한하면 러시아가 책임을 부인할 여지도 남는다. 이런 방식은 군사적 충돌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대응력과 사회의 정치적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다.
드론 활동은 감시 체계, 저고도 방공망, 대드론 장비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드론 자체가 곧 대규모 공격의 전조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의 탐지·요격 능력과 대응 절차를 떠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화, 사이버공격, 허위정보와 결합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안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리투아니아의 간소화 통과 제도는 2003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조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관련 체계는 통과 시간을 제한하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알려진 일반적인 상한은 24시간이다.
리투아니아 세이마스 의원이자 전 국방장관인 아르비다스 아누샤우스카스는 러시아 국적자의 리투아니아 내 통과 허용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도록 국경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조치가 유럽연합 법을 일방적으로 다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통과 규정 위반 증가가 거론된다. 보고된 위반 건수는 2024년 360건에서 2025년 1,493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러시아 등록 차량 약 1만3,000대가 간소화 통과 서류를 이용했다.
이 수치는 24시간이라는 허용 시간이 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 발생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통과 이용자의 규정 위반 수치만으로 그들이 간첩 행위나 사보타주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핵심 쟁점은 처벌이나 차단의 정치적 구호보다 국경 감시와 검증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 것인지다.
보도된 가능 시기는 이르면 2026년 가을부터 2029년까지이며, 발트 지역과 폴란드가 가장 개연성 있는 무대로 거론됐다. 제한적인 도발이라면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를 시험하면서도 즉각적인 대규모 전쟁은 피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기밀 정보에 기초한 여러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지, 공격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예측은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이용해 유럽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구체적 주장은 현재 공개 정보만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 보다 신중한 결론은 값싸고 개조가 쉬운 드론이 이미 확인된 취약점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각국의 우선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폴란드에 필요한 정책은 전면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공동 위험 관리다.
목표는 러시아가 책임을 부인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토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임박한 재래식 침공의 증거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