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초안은 언론을 넘어 다음과 같은 관계까지 다룬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외국 정부나 대학의 장학금 수령, 해외 기관과의 과학 협력, 정보·사진·영상의 해외 전송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거론됐다. 해외 대학·연구소·기관과의 과학 협력은 이란 정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적대적 매체와의 인터뷰나 토론 참여, 사진·영상 전송 등 일부 언론 관련 행위에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기관과의 과학 협력에도 같은 범위의 징역형이 거론됐다.
일부 보도는 중대한 사건을 혁명법원이 맡고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구체적 범죄가 이 최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30년형을 해외 언론 인터뷰나 일반적인 학술 교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처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안이 보도된 형태로 시행되면 외국 매체의 성격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당국이 적대 매체로 지정한 언론과의 접촉은 금지되고, 그 밖의 외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정보부에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기자뿐 아니라 연구자, 분석가, 전문가, 인터뷰 출연자 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 보도와 공개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뷰나 자료 제공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매체가 ‘적대적’인지, 어떤 관계가 외국의 영향력에 해당하는지를 이란 당국이 판단하게 되면 관련자들이 법적 경계를 피하려고 발언과 교류를 스스로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보도된 제한 조항에서 예상되는 잠재적 효과이지, 이미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
이 법안의 적용 범위는 언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장학금, 국제 학술대회 초청, 연구 파트너십,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과학 협력이 정부 승인이나 허가된 기관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 기관과의 경제 활동이나 접촉 역시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실제로 이 같은 형태로 법제화되면 대학과 기업, 문화단체, 시민사회 조직이 해외 파트너와 일상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보기관과 정부, 기관이 이란 사회와 국가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간첩 행위만을 다루는 법안이라기보다, 당국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관계·정보 공유·정책 제안까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유해한 제안이나 활동에 최대 30년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혁명법원: 보도에 따르면 혁명법원은 법안에 따른 일부 중대 혐의를 심리할 수 있다. 최대 30년형 가능성도 이 법원과 관련해 언급됐지만, 그 최고형이 적용되는 정확한 범죄 유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수호자위원회: 의회의 표결만으로 법안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수호자위원회는 법안이 이란 헌법과 이슬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법률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이란 의회가 추진한 별도의 간첩·적대국 협력 처벌 강화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 법안은 미국·이스라엘 등 당국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대상과의 협력이나 정보 전달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도됐으며, 일부 협력 행위에는 사형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두 조치를 함께 보면 이란의 규제 대상이 전통적인 간첩 행위에서 정보 전달, 외국 언론 인터뷰, 해외 학술 교류, 장학금, 연구 협력, 외국 기관과의 접촉으로 넓어지는 흐름이 드러난다. 다만 이번 침투 방지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다. 실제 법적 효과는 의회가 확정하는 최종 문안과 수호자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