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항소법원은 EPA가 보조금을 해지한 행위가 예산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다수의견은 EPA의 보조금 해지 결정이 보조금 자체의 부정, 낭비, 또는 법적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책적 이견(policy disagreement)' 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의회가 이미 배정하고 지급을 확정한(obligated) 자금에 대해 EPA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회수 시도는 의회가 지시한 지출을 불법적으로 동결(impoundment)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태냐 츄트칸(Tanya Chutkan) 판사가 2025년 4월에 내린 예비 가처분 명령을 복원했으며, 이 명령은 앞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GGRF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고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도록 한 '원 빅 뷰티풀 빌(OBBBA)'의 섹션 60002가 EPA의 보조금 해지 조치를 소급하여 승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2026년 3월, DC 항소법원은 양측에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8월 4일 판결에서 법원은 OBBBA가 EPA에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BBBA의 조항이 미래의 예산과 회수에 관한 것이지, 기존 법적 틀 아래에서 이미 지급이 확정되고 집행된 자금을 과거의 위법 행위로 회수하는 것을 사후에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해당 자금은 OBBBA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비영리 단체들에 지급이 확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새 법이 그 회수를 소급하여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EPA가 2025년 2월 씨티은행에 자금 접근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해지하면서 시작된 자금 동결은 8개 수혜 비영리 단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DC 항소법원은 EPA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청원)할 수 있도록 자체 판결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 EPA는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 사건은 조만간 미국 최고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펀드 대 씨티은행(Climate United Fund v. Citibank) 사건은 2025년 4월 츄트칸 판사의 가처분 명령, 2025년 9월 3인 재판부의 기각 판결, 그리고 2026년 8월 4일 전원합의체의 번복까지 극적인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 대법원 상고 결과는 행정부의 권한, 예산통제법의 해석,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기후 정책 지출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DC 항소법원은 EPA가 보조금을 해지한 행위가 예산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다수의견은 EPA의 보조금 해지 결정이 보조금 자체의 부정, 낭비, 또는 법적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책적 이견(policy disagreement)' 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의회가 이미 배정하고 지급을 확정한(obligated) 자금에 대해 EPA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회수 시도는 의회가 지시한 지출을 불법적으로 동결(impoundment)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태냐 츄트칸(Tanya Chutkan) 판사가 2025년 4월에 내린 예비 가처분 명령을 복원했으며, 이 명령은 앞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GGRF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고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도록 한 '원 빅 뷰티풀 빌(OBBBA)'의 섹션 60002가 EPA의 보조금 해지 조치를 소급하여 승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2026년 3월, DC 항소법원은 양측에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8월 4일 판결에서 법원은 OBBBA가 EPA에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BBBA의 조항이 미래의 예산과 회수에 관한 것이지, 기존 법적 틀 아래에서 이미 지급이 확정되고 집행된 자금을 과거의 위법 행위로 회수하는 것을 사후에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해당 자금은 OBBBA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비영리 단체들에 지급이 확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새 법이 그 회수를 소급하여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EPA가 2025년 2월 씨티은행에 자금 접근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2025년 3월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해지하면서 시작된 자금 동결은 8개 수혜 비영리 단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DC 항소법원은 EPA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청원)할 수 있도록 자체 판결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 EPA는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 사건은 조만간 미국 최고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펀드 대 씨티은행(Climate United Fund v. Citibank) 사건은 2025년 4월 츄트칸 판사의 가처분 명령, 2025년 9월 3인 재판부의 기각 판결, 그리고 2026년 8월 4일 전원합의체의 번복까지 극적인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 대법원 상고 결과는 행정부의 권한, 예산통제법의 해석,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기후 정책 지출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