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 주EU 대사는 X(옛 트위터)에 "EU가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2025년 체결된 무역 협정에서 EU가 녹색 규제가 미-EU 무역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구체적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EU가 "일부 긍정적인 개혁"을 했지만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상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12월 9일,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의회는 12월 16일, 이사회는 2026년 2월 24일에 최종 승인했다. 옴니버스 I 개정안은 2026년 2월 26일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핵심 양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변경 사항 | CSRD | CSDDD |
|---|---|---|
| 적용 기준 상향 | 종업원 >1,000명, 매출 >4억 5,000만 유로, 중소기업(SME) 제외 | 종업원 >5,000명, 매출 >15억 유로 |
| 면제된 기업 | 기존 대상 기업의 약 80%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됨 | 최대 기업만 적용 대상 |
| 준수 기한 | 2029년 중반으로 2년 연장 | 동일하게 연장 |
| 기후 전환 계획 | 의무 보고 요건 삭제 | 실사 의무에서 제외 |
| 단계적 보고 | 2026년 보고 예정 기업에 대한 ‘스탑-더-클록(일시 중지)’ 유예 적용 | 유사한 유예 |
총체적으로 옴니버스 I 개정안은 원래 CSRD·CSDDD 적용을 받았을 기업의 약 **80%**를 면제했다. 그러나 미 하원 연구는 이러한 변경으로도 미국 기업의 초기 순응 비용이 27~35%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쟁은 CSRD와 CSDDD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중국 환적(transshipment) 리스크:
2026년 8월 15일, 양측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U는 옴니버스 I 양보가 최종 입장이라며 단호히 버텼고, 미국은 CSRD, CSDDD, CBAM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국 환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은 공정성과 WTO 합치성 문제를 서로 비난하며 추가 무역 갈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참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공시 의무,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대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탄소 배출이 적은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 주EU 대사는 X(옛 트위터)에 "EU가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2025년 체결된 무역 협정에서 EU가 녹색 규제가 미-EU 무역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압박했다. 구체적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EU가 "일부 긍정적인 개혁"을 했지만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상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12월 9일,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의회는 12월 16일, 이사회는 2026년 2월 24일에 최종 승인했다. 옴니버스 I 개정안은 2026년 2월 26일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26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핵심 양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변경 사항 | CSRD | CSDDD |
|---|---|---|
| 적용 기준 상향 | 종업원 >1,000명, 매출 >4억 5,000만 유로, 중소기업(SME) 제외 | 종업원 >5,000명, 매출 >15억 유로 |
| 면제된 기업 | 기존 대상 기업의 약 80%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됨 | 최대 기업만 적용 대상 |
| 준수 기한 | 2029년 중반으로 2년 연장 | 동일하게 연장 |
| 기후 전환 계획 | 의무 보고 요건 삭제 | 실사 의무에서 제외 |
| 단계적 보고 | 2026년 보고 예정 기업에 대한 ‘스탑-더-클록(일시 중지)’ 유예 적용 | 유사한 유예 |
총체적으로 옴니버스 I 개정안은 원래 CSRD·CSDDD 적용을 받았을 기업의 약 **80%**를 면제했다. 그러나 미 하원 연구는 이러한 변경으로도 미국 기업의 초기 순응 비용이 27~35%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쟁은 CSRD와 CSDDD를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중국 환적(transshipment) 리스크:
2026년 8월 15일, 양측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U는 옴니버스 I 양보가 최종 입장이라며 단호히 버텼고, 미국은 CSRD, CSDDD, CBAM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국 환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은 공정성과 WTO 합치성 문제를 서로 비난하며 추가 무역 갈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참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공시 의무,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대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탄소 배출이 적은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