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이 특정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금지 조항은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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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SNS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성인 포함)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것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 심지어 성인까지도 접속 전에 나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의회는 그러한 증명이 제공되어야 하는 조건과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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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안이 개별 미성년자의 상황이나 각 플랫폼의 구체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위원회가 "이 금지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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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정부에 법안 재작성을 즉시 지시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실은 2027년 봄까지 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뉴 총리에게 법안 수정을 지시했으며, 2027년 대통령 선거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을 임기 말 핵심 개혁 과제로 삼아 왔으며, 의회 통과 당시에는 이를 "큰 진전"이라며 "프랑스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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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번 좌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호주 –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2024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레딧, X(트위터) 등에서 16세 미만 사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 2026년 6월, 영국 정부는 호주의 모델을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내 판도 – 프랑스의 법안은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통과된 전면 금지법이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유럽에서 이러한 법률이 사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 아동 보호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호주의 금지법도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프랑스와 같은 헌법 기관에 의해 무효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프랑스의 결정은 전면 금지와 보편적 연령 확인 방식을 결합한 규제가 유럽 인권 체계 하에서 상당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