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동 군사 순항 및 훈련 (2026년 1월~6월)
4. 양자 전략 대화를 통한 MDT 재확인 (2026년 2월)
미·필리핀 양자 전략 대화(Bilateral Strategic Dialogue) 공동 성명에서 양측은 MDT가 태평양 지역 전체, 즉 남중국해를 포함한 어떤 지역에서든 자국 군대, 항공기,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포함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
5. '의심스러운 구실' 비난 수위 상향 (2026년 8월 8일)
중국이 자연보호구 지정을 근거로 어업 금지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과 필리핀 어선 간의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미 국무부는 더욱 강화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의심스러운(dubious)" 환경적 구실을 이용해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는 전술 지원 문서(Tactical Aid Document)를 발간하여 "스카버러 초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선언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2016년 UNCLOS에 근거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 판정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다고 간주합니다 . 자연보호구 선포는 판정에서 열려 있어야 한다고 판결된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판정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MDT)은 양 당사자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미국은 이 조약의 해석을 점차 확장하여 남중국해 내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필리핀은 2025년 11월 승선 사건을 포함한 특정 대치 이후 MDT를 발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마닐라가 동맹 연대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함께 단독적 해양 강압을 억제하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며,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입니다 .
스카버러 초는 필리핀 본토 루손 섬에서 서쪽으로 약 120해리, 중국 본토에서 약 20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통과하는 연간 해상 무역액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분의 1, LNG 운송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해역의 항행 자유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환경법을 이용해 분쟁 해역에서의 영토 통합을 합법화하는 선례가 되어 국제적 판결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해양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