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 주도)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이 합병을 영구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 정부 측은 파라마운트와 WBD의 결합이 영화 및 TV 산업의 경쟁을 '소멸'시키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참여한 12개 주 및 지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입니다 .
이와 대조적으로, 2026년 6월 12일, 미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8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 거래에 대해 '경쟁이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공식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 DOJ는 주문형 비디오(SVOD) 시장 등 여러 측면에서 합병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주 법무장관들의 소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 정부는 DOJ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이 초대형 합병은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재판, 합의 또는 기각을 통해 해결되거나, 합병 계약 자체의 최종 시한(2027년 6월)이 도래할 때까지 법원이 승인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WBD 주주들에게는 지연 보상금이 누적되며, 거래가 무산될 경우 파라마운트는 28억 달러의 막대한 해지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