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om은 즉각적으로 외국인 보조금 수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인수는 중국이나 다른 EU 비회원국이 제공한 외국인 보조금으로 전혀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으며, 외부 민간 은행 부채와 일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가용 현금으로만 조달된다"고 밝히며 EU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해당 인수 건은 지난해 발표 이후 다양한 국가 및 EU 차원의 규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번 JD.com 조사는 EU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훨씬 더 큰 압박 정책의 일환입니다.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에 적용되던 오랜 면세(de minimis)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 대신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 물품 1개당 3유로의 고정 관세를 임시로 부과합니다
. 이 조치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더 광범위한 EU 관세 개혁에 따라 일반 관세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요약하면, JD.com의 Ceconomy 인수 건은 EU의 FSR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시험대이며, 이는 EU가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품의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