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미 법무부(DOJ)의 승인을 무시하고 2026년 7월 13일에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했습니다 . 참여한 주(州)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일리노이, 컬럼비아 특별구입니다 (출처에 따라 명단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출처는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매사추세츠를 핵심 멤버로 포함합니다)
.
이 소송은 약 1100억1110억 달러(약 148조149조 원) 규모의 이 합병이 클레이튼 법(Clayton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라마운트는 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기정된 독점금지법을 왜곡하고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 현황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합병 계약에 따르면, 합병이 2026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주당 0.00277778달러의 '티킹 피(Ticking Fee)'**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90일 기간당 주당 최대 0.25달러로 제한됩니다 . 여러 소식통은 이 금액이 파라마운트 소유주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에게 하루 약 700만 달러(약 95억 원) 또는 **분기당 약 6억 5000만 달러(약 8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 또한 규제 당국이 최종적으로 합병을 차단할 경우 파라마운트는 70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의 계약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