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부터 EU에서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규정(ESPR)의 일환입니다. 연간 EU 시장에 출시된 전체 섬유 제품의 4 9%가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며, 이는 약 264,000 594,000톤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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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부터 EU 전역에서 대기업이 미판매 의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을 폐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이 금지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규정(ESPR)(규정 (EU) 2024/1781)에 따른 것으로,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
이 금지는 대기업에 2026년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EU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연간 매출 5,000만 유로(약 750억 원) 초과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직원 50~250명,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은 2030년 7월 19일까지 유예됩니다
. 소기업 및 영세기업(직원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은 영구 면제됩니다
.
이 규정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명품 브랜드, 스포츠웨어 업체 등 EU 내에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모든 대기업이 규제 대상입니다 .
금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SPR 제25조(5)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9일 위임법(C(2026) 659) 을 채택하여 엄격히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만 폐기를 허용했습니다 .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기업은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 금지 외에도 ESPR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24조에 따라 미판매 소비재를 폐기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매년 자사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대기업은 ESPR 발효일(2024년 7월 18일) 이후 첫 번째 전체 회계연도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되어, 2025 회계연도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는 2026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표준화된 보고 양식은 2026년 2월 시행법으로 도입되어 2027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여러 권위 있는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된 전체 섬유 제품의 4~9%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됩니다 . 이는 연간 약 264,000~594,000톤의 섬유가 폐기되는 셈입니다
. 온라인 반품의 경우, 반품된 의류의 22~44%가 새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체적으로 EU는 2022년에 약 694만 톤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1인당 16kg에 해당합니다
. 환경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미판매 섬유의 처리 및 폐기 과정에서 연간 최대 560만 톤의 CO₂ 환산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
이 금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폐기 원인을 겨냥합니다:
ESPR은 폐기물 문제가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있기 때문에 EU에 판매하는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합니다. 이 규칙은 두 부문 모두 폐기에서 재사용, 기부, 재활용 또는 더 나은 수요 계획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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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부터 EU에서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규정(ESPR)의 일환입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EU에서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 폐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규정(ESPR)의 일환입니다. 연간 EU 시장에 출시된 전체 섬유 제품의 4 9%가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며, 이는 약 264,000 594,000톤에 달합니다.
패스트패션의 과잉 생산과 명품 브랜드의 희소성 유지 관행 모두를 겨냥한 규제로, 2030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