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지는 대기업에 2026년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EU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은 직원 250명 초과, 연간 매출 5,000만 유로(약 750억 원) 초과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직원 50~250명,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은 2030년 7월 19일까지 유예됩니다 . 소기업 및 영세기업(직원 50명 미만, 매출 1,000만 유로 이하)은 영구 면제됩니다 .
이 규정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명품 브랜드, 스포츠웨어 업체 등 EU 내에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모든 대기업이 규제 대상입니다 .
금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SPR 제25조(5)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9일 위임법(C(2026) 659) 을 채택하여 엄격히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만 폐기를 허용했습니다 .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기업은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폐기 금지 외에도 ESPR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24조에 따라 미판매 소비재를 폐기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매년 자사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대기업은 ESPR 발효일(2024년 7월 18일) 이후 첫 번째 전체 회계연도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되어, 2025 회계연도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는 2026년에 제출해야 합니다 . 표준화된 보고 양식은 2026년 2월 시행법으로 도입되어 2027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견기업은 2030년부터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여러 권위 있는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시장에 출시된 전체 섬유 제품의 4~9%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됩니다 . 이는 연간 약 264,000~594,000톤의 섬유가 폐기되는 셈입니다 . 온라인 반품의 경우, 반품된 의류의 22~44%가 새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체적으로 EU는 2022년에 약 694만 톤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1인당 16kg에 해당합니다 . 환경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미판매 섬유의 처리 및 폐기 과정에서 연간 최대 560만 톤의 CO₂ 환산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
이 금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폐기 원인을 겨냥합니다:
ESPR은 폐기물 문제가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있기 때문에 EU에 판매하는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합니다. 이 규칙은 두 부문 모두 폐기에서 재사용, 기부, 재활용 또는 더 나은 수요 계획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합니다 .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4년 6월 13일 |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EU) 2024/1781 (ESPR) 채택 |
| 2024년 7월 18일 | ESPR 발효, 대기업 공개 의무 시작 |
| 2025년 6월 30일 | 위원회, 폐기 금지 예외에 관한 위임 규정 초안 발표 |
| 2026년 2월 9일 | 위원회, 최종 위임법(C(2026) 659) 및 시행법 채택, 예외, 보고 양식 및 적용 범위 상세 규정 |
| 2026년 7월 19일 | 대기업 대상 폐기 금지 발효 |
| 2030년 7월 19일 | 중견기업으로 금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