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사노피는 트랜슬레이트 바이오가 보유한 최대 10개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특허들은 mRNA 전달의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분야를 포함합니다.
피고의 침해 제품:
소장에는 구체적인 로열티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노피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소송 대상이 된 백신들은 출시 이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누적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매체인 라이프사이언시즈 IP 리뷰(Life Sciences IP Review)는 사노피가 "수십억 달러 가치의 백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특이점은 판매 금지 가처분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합리적 로열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mRNA 특허 소송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입니다 .
사노피의 이번 소송은 수년간 이어져 온 고액의 mRNA 특허 분쟁 지형에 새로운 전선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결론: 사노피의 소송은 모든 주요 mRNA 백신 개발사(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사노피/트랜슬레이트 바이오, 큐어백, 아부투스, 제네반트)가 서로를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다자간, 다국적 특허 전쟁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이 분쟁은 mRNA 기술의 세 가지 핵심 축인 mRNA 서열 변형 기술(특히 1-메틸사이슈도유리딘), 지질나노입자(LNP) 전달 시스템, mRNA 제조/정제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특히 여전히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인 LNP 전달 및 정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