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에 따라 집행위는 위반 기업에 대해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6%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소식통은 메타의 2025년 전 세계 매출이 약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였던 점을 고려해 노출된 벌금 규모를 약 12억 달러(약 1조 5,600억 원) 로 추정했습니다
. 이 벌금은 메타가 공식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후 예비결론이 확정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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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메타에 플랫폼을 덜 중독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 설정을 변경하고, 효과적인 화면 시간 차단(screen-time breaks) 및 기타 완화 조치를 도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2026년 7월 13일, 메타는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 기관인 코이미시운 나 메안(Coimisiún na Meán) 을 상대로 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소송은 코이미시운 나 메안이 2026년 5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시작한 두 가지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사는 DSA의 다음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 아일랜드 조사는 메타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사용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알고리즘 피드가 적절한 투명성 없이 사용자 행동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메타는 절차적 및 관할권 문제를 주장하며 규제 기관의 조사 개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 이 아일랜드 소송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을 대상으로 하는 EU 집행위의 DSA 제33조 절차와는 별개의 법적 트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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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의 중독적 디자인 관련 예비결론은 6개월 만에 메타에 대한 두 번째 DSA 위반 예비결론입니다.
앞서 2026년 4월 29일, EU 집행위는 메타가 자체 연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을 들어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 4월 사건에서 집행위는 메타가 미성년 사용자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DSA가 보호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콘텐츠 및 데이터 수집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 벌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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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이전에도 DSA 관련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5년 10월, 집행위는 예비결론을 통해 메타가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불법 콘텐츠 신고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