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G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는 기존의 규제 체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스콘신 주와 관련된 진술도 타당합니다. 위스콘신 천연자원부(DNR) 자료에 따르면, 전환 기간 동안 위스콘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 수 배출 허가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
진술에서 언급된 '2031년 7월 7일까지 유효한 위스콘신 허가 적용'은 5년 갱신 주기를 가진 일반 허가의 특정 만료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선박의 정확한 만료일은 실제 위스콘신 DNR이 발급한 허가 또는 적용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VIDA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state)의 선박 부수 배출 프로그램은 연방 VIDA 체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스콘신 허가가 2031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연방 체계로의 전환이 발생하면 조기에 종료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는 진술의 설명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VIDA(선박 부수 배출법) 는 선박 부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EPA는 국가 배출 기준을, USCG는 시행, 준수 및 집행 규정을 담당합니다. VIDA는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으며, USCG의 시행 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2013년 VGP, USCG 밸러스트 수 규정, 그리고 위스콘신 주의 밸러스트 수 허가 프로그램과 같은 주(state) 요구 사항을 포함한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스콘신 허가 적용은 명시된 만료일(예: 2031년 7월 7일)까지 유효할 수 있지만, VIDA가 완전히 시행되어 별도의 주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정지시키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