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접근 통제' 장치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측은 애플이 AI 훈련을 위해 유튜브의 스크래핑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애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은 DMC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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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3명(h3h3Productions, MrShortGame Golf, Golfholics)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2026년 7월 초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가 보호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애플의 이번 소송 기각 요청은 더 광범위한 법적 논쟁의 일부입니다. 여러 AI 기업들이 유튜브 영상을 AI 훈련에 사용한 것을 두고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공개된 유튜브 영상은 DMCA가 보호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복제 방지' 조치의 우회는 DMCA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공개 접근성'과 '기술적 제한'의 차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애플과 스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업들이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장애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크리에이터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AI 훈련 목적으로 유튜브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DMCA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데이터 수집과 저작권법의 경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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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접근 통제' 장치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접근 통제' 장치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측은 애플이 AI 훈련을 위해 유튜브의 스크래핑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애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은 DMC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스냅(Snap), 런웨이 AI(Runway AI) 등 다른 AI 기업들을 상대로도 제기되며 '공개 데이터 수집'의 법적 경계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