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의 표준(정량적) 게이트키퍼 기준 — 연간 EEA 매출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활성 최종 사용자 4500만 명, 연간 활성 기업 사용자 1만 명 — 은 앱 스토어,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등 소비자 대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이런 사용자 기반 지표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집행위는 DMA **제3조 8항(Article 3(8))**을 발동했다. 이 조항은 서비스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a) 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 (b) 기업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 도달하는 중요한 관문, (c)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 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 조사(market investigation)**를 통해 질적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025년 11월 18일, AWS와 애저를 이 질적 경로로 평가하기 위한 두 건의 시장 조사가 공식 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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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DMA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DMA는 앱 스토어(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메시징(메타의 왓츠앱·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검색, 광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소비자 대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주로 겨냥해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DMA의 표준 정의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원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영역이다 .
집행위가 제3조 8항의 질적 시장 조사 도구를 활용한 것은, 유럽 디지털 경제에 핵심적이지만 전통적인 '최종 사용자' 수치가 부족해 자동 지정이 어려운 B2B 인프라 서비스로 DMA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넓힌 셈이다 . 이는 집행위가 지배적 클라우드 플랫폼 역시 사전 규제가 필요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관문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다른 B2B 인프라 서비스로 추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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