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 | 사정 항목 |
|---|---|
| 신체적 | 통증 척도(NRS, 행동 척도 사용), 호흡 노력/양상, 기침 및 객담, 장/배뇨 기능, 피부 통합성, 부종, 오심, 식욕 및 수분 섭취 상태, 기타 안위 관련 증상 |
| 심리사회적 | 환자의 자택 임종 목표 및 의사표현 능력, 가족 돌봄자의 가용성 및 스트레스 수준, 정서적 걱정, 죽음에 대한 준비 상태, 문화적/영적 선호도 |
| 환경적/안전 | 주택 구조 및 욕실 접근성, 병원 침대 등 필요한 장비, 간병인 커버리지, 응급 상황 계획, 약물 보관 상태, DNAR(소생 금지) 또는 완화 중심 처방서 등의 문서 비치 여부 |
| 하와이 특이 사항 | 호스피스 기관 참여 확인 및 말기 질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관리 책임이 호스피스에 있음을 이해 . 하와이 주 의료적 조력 사망(Medical Aid-in-Dying) 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적격 성인 거주자 대상, 2019년 1월 1일 시행) |
| 목표 | 세부 목표 |
|---|---|
| 안위 (Comfort) | 환자가 통증이 허용 가능한 수준(예: NRS 3/10 이하, 환자가 목표로 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며, 48시간 이내에 안위가 개선됨 |
| 호흡 | 환자와 가족이 호흡이 편안해 보인다고 보고하며, 호흡곤란이 완화 목표에 따라 관리됨 (수치 정상화가 아닌 편안함이 목표) |
| 정신·영적 | 환자와 가족이 예상되는 죽음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우려를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팀원에게 표현할 기회를 가짐 |
| 자택 안전 | 환자가 자신의 목표와 임상적 필요에 부합할 때, 원하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병원 전송 없이 자택에 머뭄 |
| 가족 지지 | 주 돌봄자가 진통제 투여법, 호스피스 연락 시점, 그리고 흔한 말기 징후(혼수 증가, 섭취 감소 등)에 대한 대응법을 시범 보일 수 있음 |
| 평가 기준 | 충족 여부 | 비고 |
|---|---|---|
| 통증이 환자가 정한 허용 수준으로 조절됨 | 예 / 아니오 | 통증 목표 미달 시 호스피스 처방의에게 보고하여 용량 조정 |
| 호흡곤란이 고통을 유발하지 않음; 환자/가족이 호흡이 편안하다고 보고 | 예 / 아니오 | 추가 약물, 체위 변경, 선풍기, 진정 조치 고려 |
| 환자가 목표대로 자택에 잔류함 | 예 / 아니오 | 응급 계획 검토, 호스피스 전화 상담 강화 |
| 가족이 죽음 접근 징후 3가지 이상을 말하고, PRN 약물 투여 과정을 시범 보임 | 예 / 아니오 | 필요시 재교육, 불안이 장벽일 경우 사회복지사 개입 |
| 환자와 가족이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지지받는다고 느낌 | 예 / 아니오 | 목회 상담, 간호, 사회복지 방문 횟수 증가 고려 |
수정: 환자의 상태, 목표, 증상 또는 가족 돌봄 능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돌봄 계획을 갱신하고 호스피스 다학제 팀과 조정합니다.
하와이 핵심 유의사항: 하와이 주 호스피스 규정(HAR § 17-1737-101)에 따라 호스피스 제공자는 말기 질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관리 책임을 보유합니다 . 하와이 의료적 조력 사망법(Our Care, Our Choice Act)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6개월 이하의 생존 예후를 가진 적격 성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 계획은 항상 완화 중심, 문화적으로 존중하며, 가능한 한 안전하게 환자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선호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
| 영역 | 사정 항목 |
|---|---|
| 신체적 | 통증 척도(NRS, 행동 척도 사용), 호흡 노력/양상, 기침 및 객담, 장/배뇨 기능, 피부 통합성, 부종, 오심, 식욕 및 수분 섭취 상태, 기타 안위 관련 증상 |
| 심리사회적 | 환자의 자택 임종 목표 및 의사표현 능력, 가족 돌봄자의 가용성 및 스트레스 수준, 정서적 걱정, 죽음에 대한 준비 상태, 문화적/영적 선호도 |
| 환경적/안전 | 주택 구조 및 욕실 접근성, 병원 침대 등 필요한 장비, 간병인 커버리지, 응급 상황 계획, 약물 보관 상태, DNAR(소생 금지) 또는 완화 중심 처방서 등의 문서 비치 여부 |
| 하와이 특이 사항 | 호스피스 기관 참여 확인 및 말기 질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관리 책임이 호스피스에 있음을 이해 . 하와이 주 의료적 조력 사망(Medical Aid-in-Dying) 옵션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적격 성인 거주자 대상, 2019년 1월 1일 시행) |
| 목표 | 세부 목표 |
|---|---|
| 안위 (Comfort) | 환자가 통증이 허용 가능한 수준(예: NRS 3/10 이하, 환자가 목표로 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며, 48시간 이내에 안위가 개선됨 |
| 호흡 | 환자와 가족이 호흡이 편안해 보인다고 보고하며, 호흡곤란이 완화 목표에 따라 관리됨 (수치 정상화가 아닌 편안함이 목표) |
| 정신·영적 | 환자와 가족이 예상되는 죽음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우려를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팀원에게 표현할 기회를 가짐 |
| 자택 안전 | 환자가 자신의 목표와 임상적 필요에 부합할 때, 원하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병원 전송 없이 자택에 머뭄 |
| 가족 지지 | 주 돌봄자가 진통제 투여법, 호스피스 연락 시점, 그리고 흔한 말기 징후(혼수 증가, 섭취 감소 등)에 대한 대응법을 시범 보일 수 있음 |
| 평가 기준 | 충족 여부 | 비고 |
|---|---|---|
| 통증이 환자가 정한 허용 수준으로 조절됨 | 예 / 아니오 | 통증 목표 미달 시 호스피스 처방의에게 보고하여 용량 조정 |
| 호흡곤란이 고통을 유발하지 않음; 환자/가족이 호흡이 편안하다고 보고 | 예 / 아니오 | 추가 약물, 체위 변경, 선풍기, 진정 조치 고려 |
| 환자가 목표대로 자택에 잔류함 | 예 / 아니오 | 응급 계획 검토, 호스피스 전화 상담 강화 |
| 가족이 죽음 접근 징후 3가지 이상을 말하고, PRN 약물 투여 과정을 시범 보임 | 예 / 아니오 | 필요시 재교육, 불안이 장벽일 경우 사회복지사 개입 |
| 환자와 가족이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지지받는다고 느낌 | 예 / 아니오 | 목회 상담, 간호, 사회복지 방문 횟수 증가 고려 |
수정: 환자의 상태, 목표, 증상 또는 가족 돌봄 능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돌봄 계획을 갱신하고 호스피스 다학제 팀과 조정합니다.
하와이 핵심 유의사항: 하와이 주 호스피스 규정(HAR § 17-1737-101)에 따라 호스피스 제공자는 말기 질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관리 책임을 보유합니다 . 하와이 의료적 조력 사망법(Our Care, Our Choice Act)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6개월 이하의 생존 예후를 가진 적격 성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 계획은 항상 완화 중심, 문화적으로 존중하며, 가능한 한 안전하게 환자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선호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