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5년 4월 23일, 이번 법원 판결보다 1년 이상 앞서 마켓플레이스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철회했다 . 당시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마켓플레이스를 C2C(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비즈니스 이용자들을 대거 제거한 후, "2024년 기준 마켓플레이스의 연간 활성 비즈니스 이용자가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DMA가 규정한 게이트키퍼 추정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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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E의 보도처럼,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번 법원의 취소 판결은 "대체로 학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메타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애초에 지정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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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는 명백히 독립된 서비스다. 메타는 그동안 메신저가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에 통합된 부수적 기능일 뿐, 독립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메신저가 번호 비의존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서 별도의 앱으로 작동하고, 페이스북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전용 비즈니스 도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사용자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타가 제기한 또 다른 핵심 이의, 즉 메신저 사용자 대부분이 페이스북 사용자와 중복되므로 DMA의 양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DMA 문턱값을 산정할 때 집행위원회가 서비스 간 사용자 중복을 반드시 차감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규제 당국에 있어 엄청난 해석상의 승리로, 방대하고 중첩된 생태계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정량적 기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 중복 논리를 펼치는 것을 봉쇄하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
공식적인 시장 조사 절차도 필요 없었다. 법원은 메타가 게이트키퍼 지위 추정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충분히 입증된 주장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지정에 앞서 시장 조사를 개시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 이는 DMA의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s)' 조항의 위력을 강화하고, 반증 자료 제출의 일차적 책임을 피지정 기업에게 엄격하게 묻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EU의 랜드마크적 기술 규제의 미래 집행 방향을 가늠할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번 엇갈린 판결은 '게이트키퍼'라는 호칭이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강력한 규제 체제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메타가 승리한 싸움은 이미 종료된 전장이었지만, 패배한 메신저 전선은 EU가 앞으로 빅테크를 길들이는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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