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가 특히 강조한 위험은 금융에서 오래된 개념인 **자산–부채 불일치(asset–liability mismatch)**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은 보통 두 가지를 기대한다.
문제는 준비금에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이나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다. 시장이 불안할 때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환매를 요청하면 발행사는 준비 자산을 빠르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과거 금융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로, 단기 상환 의무를 장기 또는 변동성 자산으로 뒷받침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험과 유사하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각국 규제 당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라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요구한다.
미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GENIUS Act(지니어스 법)**는 2025년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호크의 발언은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현금’인가, 아니면 ‘투자 상품’인가?
정책 입안자들과 많은 금융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려면 준비금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처럼 매우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발행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준비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 구조는 점점 투자 펀드나 헤지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암호화폐 거래, 디파이(DeFi) 등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호크가 던진 질문—“안정성은 정확히 무엇으로 보장되는가?”—는 앞으로 시장과 규제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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