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할까. 싱가포르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다르다. 2025년 제정된 온라인안전(구제 및 책임)법(OSRAA)에 따라 운영되는 온라인안전위원회(OSC)가 피해자의 구제 요청을 받지만,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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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신고할 수 있는 피해, 플랫폼을 먼저 거치는 피해
사적인 이미지 악용, 아동 학대 이미지, 신상털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피해는 OSC 웹사이트를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괴롭힘이나 온라인 스토킹은 해당 콘텐츠가 올라온 플랫폼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거나 24시간 내 대응이 불충분하면 OSC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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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대신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53 신고 시에는 피해 경위와 함께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등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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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는 2026년 6월 29일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루는 피해 유형은 사적인 이미지 악용, 아동 학대 이미지, 신상털기,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스토킹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플랫폼이나 온라인 관리자 등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나 가해자 계정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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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속도뿐 아니라 신고 부담도 줄인다
OSC는 출범일부터 8월 31일까지 500건 넘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신고에서 신상털기는 신고된 피해 유형의 44%, 온라인 괴롭힘은 38%를 차지했다. 이는 초기 신고 현황을 보여주지만, 해당 피해가 줄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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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통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2026년 9월 23일 행사에서 플랫폼의 대응을 앞당기고 피해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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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과 대응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플랫폼 대응 시간 요건은 6~48시간 범위로 보도됐다.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피해 신고용 서식 외에, 플랫폼에도 찾기 쉬운 전용 신고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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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콘텐츠라도 삭제, 배상, 익명 가해자 확인 등 원하는 조치에 따라 별도 서식을 작성하거나, 여러 플랫폼에 퍼진 게시물을 각각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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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플랫폼 대응에 적용되는 6~48시간 요건과 괴롭힘·스토킹 피해자가 OSC에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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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피해 유형별 6·24·48시간 요건의 정확한 배분,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플랫폼의 전체 명단이나 새 대응 시한을 제시할 수 없다. 원본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비공개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더 쉽게 송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으나, 새로운 절차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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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장관은 OSC의 성과를 처리 건수나 해결 속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사례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피해 재발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목표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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