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 체계는 피해자에게 삭제·계정 제한 경로를 제공하는 OSRA, 범죄 관련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는 OCHA, 중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IMDA 권한으로 나뉜다. 온라인 안전위원회(OSC)는 2026년 6월 29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온라인 괴롭힘, 친밀한 이미지 악용, 아동 이미지 기반 학대, 신상 공개, 온라인 스토킹을 다룬다.
연구 답변

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How does Singapore’s evolving online-safety regime—including the Online Safety (Relief and Accountability) Act (OSRA) and the Online Safety. Article summary: Singapore’s regime is a layered system: it combines rapid administrative removal and account-control powers, preventive platform duties,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victim-led civil remedies. The applicab. Topic tags: general, general web.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rts with fake numbers, click
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 제도는 하나의 보편적인 ‘게시물 삭제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온라인 안전위원회(OSC)를 통해 특정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와 연관된 온라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심각한 유해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플랫폼에 사전 예방 의무를 부과한다.
즉, 싱가포르의 체계는 크게 개인 피해 구제, 범죄 활동 차단, 플랫폼 위험 관리라는 세 층위로 작동한다.
2025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법(Online Safety (Relief and Accountability) Act 2025, OSRA 또는 OSRAA)은 온라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전담 창구로 OSC를 설치했다. OSC는 2026년 6월 29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법정 민사청구와 관련된 일부 조항도 시행됐다.
OSC가 처음부터 다루는 피해 유형은 다음 다섯 가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위원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 해당 그룹이나 페이지의 관리자, 또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피해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이나 가해자 계정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OSC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형사범죄가 된다.
지시의 대상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다른 단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나 앱 유통 서비스도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플랫폼의 일반 신고 절차만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법적 구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쟁 자체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다뤄질 수 있다.
OSRA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지원한다. 제공된 입법 자료에 따르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온라인 형사범죄법(Online Criminal Harms Act, OCHA)은 OSRA와 목적이 다르다. 모든 유해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 온라인 활동이 특정 범죄와 연결돼 있거나 범죄를 준비·촉진한다고 의심될 때 지정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OCHA에 따라 지정 공무원은 법에 열거된 범죄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상 범죄에는 국가안보, 국가 간 화합,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등이 포함된다.
사기와 악성 사이버 활동에는 피해가 빠른 속도로 대규모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 낮은 발동 기준이 적용된다. OCHA 지시는 이용자의 범죄 활동 노출을 제한하고, 정보를 요구하며, 계정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접근 차단과 앱 삭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OCHA는 두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사기 조직, 범죄 목적의 웹사이트, 범죄 실행을 돕는 콘텐츠처럼 온라인에서 작동하는 범죄 구조를 끊는 데 적합하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IMDA에도 별도의 콘텐츠 삭제·차단 권한이 부여됐다. IMDA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싱가포르 이용자가 ‘극히 심각한 콘텐츠(egregious content)’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살이나 자해를 옹호·지시하는 콘텐츠, 신체적·성적 폭력 또는 테러리즘을 옹호·지시하는 콘텐츠, 아동 성착취물 등이 포함된다.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종·종교 간 화합을 해칠 가능성이 큰 콘텐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IMDA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에 싱가포르 내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IMDA는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 한 서비스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룹을 검토·삭제하도록 통지하고, 연결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차단을 지시한 바 있다.
차단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 조항에 따라 하루 또는 하루 중 일부에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 총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다. OSC의 지시는 피해자가 신고한 개인 중심의 온라인 피해에 대응하는 반면, IMDA의 방송법상 권한은 공공 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온라인 안전 실행규범-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지정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개별 게시물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 차원의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쉽고 효과적인 신고 절차를 제공하며, 안전 조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아동 보호가 핵심이다. 지정 서비스는 아동 성착취물과 테러리즘 콘텐츠를 이용자가 접하기 전에 기술과 절차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지정 서비스는 매년 온라인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IMDA와 일반 이용자는 개별 게시물 삭제 결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콘텐츠 관리, 신고 처리, 플랫폼 안전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안전 실행규범-앱 유통 서비스’는 2025년 3월 31일 시행됐다. 이 규정은 소셜미디어를 넘어 지정 앱스토어에도 예방적 안전 의무를 적용한다.
앱 유통 서비스는 앱을 통해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아동 보호에 초점을 둔다. 주요 요소에는 연령 등급, 아동 안전, 부모 통제, 신고 절차, 연령 확인 관련 안전장치가 포함된다.
이로써 아동 보호는 두 단계로 나뉜다.
이는 안전 문제가 계정 생성 이후 특정 게시물을 접하는 순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찾고 내려받는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는 피해 유형과 필요한 결과에서 출발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이미지 기반 학대 피해자는 OSC에 지속적인 피해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범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플랫폼 자체 신고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가 IMDA의 극히 심각한 콘텐츠 범주에 포함되거나 지정 서비스가 광범위한 온라인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IMDA의 규제 권한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싱가포르의 변화는 유해 게시물이 퍼진 뒤 피해자에게 신고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현재의 체계는 신속한 개인 구제, 정부의 범죄 차단 권한, 그리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된 플랫폼의 사전 의무를 함께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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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 체계는 피해자에게 삭제·계정 제한 경로를 제공하는 OSRA, 범죄 관련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는 OCHA, 중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IMDA 권한으로 나뉜다.
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 체계는 피해자에게 삭제·계정 제한 경로를 제공하는 OSRA, 범죄 관련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는 OCHA, 중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IMDA 권한으로 나뉜다. 온라인 안전위원회(OSC)는 2026년 6월 29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온라인 괴롭힘, 친밀한 이미지 악용, 아동 이미지 기반 학대, 신상 공개, 온라인 스토킹을 다룬다.
2023년 소셜미디어 규정과 2025년 앱 유통 서비스 규정은 개별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관리, 신고 절차, 투명성, 연령 확인 등 플랫폼 차원의 예방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