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결의 법적 기반은 미국 재무부 산하 제재 집행 기관인 **OFAC(해외자산통제국)**이다.
SDN 목록에 포함된 개인이나 지갑은 미국 법 체계에서 **‘차단된 자산(blocked 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지갑과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실제 자금 동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수행했다.
USDT는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발행사가 스마트 계약 수준에서 특정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소에 있는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은 남지만 전송이나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동결된 두 지갑에는 각각 약 2억1300만 달러와 1억3100만 달러의 USDT가 들어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스테이블코인 동결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조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의 추적 작업이 있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연구진은 트론 네트워크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제재 대상 지갑이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거래소와 연결된 중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분석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추적됐다.
이러한 지갑 귀속(attribution) 작업 덕분에 규제 당국은 특정 주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이후 테더가 토큰 동결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동시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에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금융가 **바박 잔자니(Babak Zanjani)**와 연결된 거래 네트워크가 약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 이후 미국 법무부(DOJ)는 이란 네트워크가 바이낸스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대상이 거래소 자체인지, 특정 사용자 계정인지, 또는 둘 모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례는 오늘날 암호화폐 제재 집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즉, 정부가 블록체인 자체를 직접 압수하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거래소 같은 ‘중앙화된 관문(choke points)’을 통해 자금을 사실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Operation Economic Fury’는 이러한 모델이 얼마나 큰 규모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 제재, 온체인 분석, 그리고 발행사 수준의 통제 권한이 결합되면서 수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네트워크 위에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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