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2025년 9월 27일 종료 회계연도에 전 세계 법인세 432억 달러 중 171억 달러를 아일랜드에 납부했다. 다만 약 123억 달러는 EU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거 세금 회수액이었다. 애플의 주요 아일랜드 자회사는 121억 달러의 세금을 냈고, 회계 기준 유효세율은 13.8%였다.
연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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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첫 공개 EU 국가별 세금 보고서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아일랜드가 애플의 세금 납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아일랜드 법인들이 현지 인력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이익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다만 ‘아일랜드에 171억 달러를 냈다’는 숫자를 일반적인 연간 세금 청구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025년 9월 27일 종료 회계연도에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맞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과거 세금 분쟁에 따른 일회성 회수액이었다.
애플은 해당 회계연도에 전 세계적으로 432억 달러의 현금 법인세를 납부했고, 아일랜드에 낸 금액은 171억 달러였다. 계산상 아일랜드가 전체의 약 39~40%를 차지한 셈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납부액 가운데 약 123억 달러는 애플의 과거 세금 및 이자 회수와 관련된 금액이었다. 이는 EU의 장기 국가보조금 사건에서 문제 된 130억 유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결론은 간단하다. 아일랜드가 예외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이 매년 아일랜드에 170억 달러 안팎의 법인세를 낸다는 뜻은 아니다.
EU 사법재판소는 2024년 9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과거 세금 결정이 불법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가 넘는 세금과 이자를 회수해야 했다.
이 사건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거 세금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2025 회계연도에 애플이 낸 일반적인 세금 납부 전체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은 아니다.
이 판결은 아일랜드의 통상적인 법인세율인 12.5%와 애플의 과거 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해준다. 당시 일부 연도의 실효세율은 1% 미만으로 보도됐지만, 아일랜드의 일반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과거 방식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었다.
애플의 주요 아일랜드 자회사인 애플 오퍼레이션스 인터내셔널은 2025 회계연도에 121억 달러의 세금 납부액을 보고했다. 이 금액에는 OECD와 EU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낸 14억 달러도 포함됐다.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소득을 신고하는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OECD의 ‘필러 2’ 체계에 해당한다.
보고서의 회계상 지표로 계산한 애플의 아일랜드 유효세율은 13.8%였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아일랜드에 낸 현금 171억 달러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171억 달러에는 과거 세금 회수액이 포함된 반면, 유효세율은 해당 자회사가 신고한 세금과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금으로 낸 세금, 회계상 인식한 세금, 유효세율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일회성 납부액이 마치 매년 반복되는 세금 부담처럼 보일 수 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세금 총액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익이 어디에 배분됐는지다.
애플은 아일랜드 직원 5,575명을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달러의 세전이익을 신고했다. 아일랜드 직원은 애플 전체 인력의 약 3%에 해당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직원 4,089명에 대해 1인당 세전이익이 약 5만1,000달러였고, 현금 세금 납부액은 1억5,300만 달러였다.
이 비교만으로 애플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 장부상 이익을 배분하는 위치가 실제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 곳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의 소유·사용권 배분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그룹 내 특정 법인이 지식재산을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관리한다고 보고, 실제 판매와 고객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더라도 잔여이익을 해당 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상 지도는 물리적인 생산시설이나 직원 분포뿐 아니라 법적 소유권과 그룹 내부 거래 구조를 반영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 회계연도 EU 국가별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사업은 471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신고했는데, 이는 전 세계 세전이익의 약 38%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직원 비중은 전체의 약 3%에 그쳤다. 아일랜드에서 낸 세금은 56억 달러였다.
두 기업의 회계연도와 법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는 2025년 6월 30일에 끝났고, 애플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9월에 종료됐다.
그럼에도 두 기업의 자료는 EU의 국가별 공개 제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제 독자는 기업의 전 세계 세금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매출, 이익, 세금, 직원 수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
EU 지침 2021/2101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로 지정된 재무·세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일랜드는 12.5%의 법인세율, 영어 사용 환경, EU 단일시장 접근성, 기술·제약기업이 이미 형성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왔다. 이번 자료는 이 모델이 만들어낸 막대한 세수와 함께 그 취약성도 드러낸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관련 국가에서 대규모 기업에 최소 15%의 유효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초대형 다국적기업에는 과거 아일랜드의 12.5%라는 명목세율이 제공하던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실제 세 부담은 세액공제, 공제 항목, 소득 배분 등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이 개편이 대기업에 대해 기존 12.5% 명목세율 대신 15%의 최소 유효세율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 기반은 수많은 기업에 고르게 분산돼 있지 않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이 릴리 등 3개 다국적기업이 2024년 아일랜드 법인세 수입의 약 46%, 금액으로는 약 130억 유로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구조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과 법인 구조가 아일랜드에 유지될 때 큰 세수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기업 재편, 국제 조세 규정의 변화, 소수 기업의 실적 변동에 국가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2024년 법인세 수입이 EU 사법재판소 판결과 관련된 일회성 수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순 법인세 수입은 281억 유로였다.
애플의 주장은 국제 조세에서 널리 사용되는 원칙에 기반한다. 기업이익은 해당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산·기능·위험이 있는 곳에 배분해야 하며, 소비세는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 원칙 자체가 쟁점의 전부는 아니다. 더 어려운 질문은 지식재산권과 그룹 내부 이익 배분이 애플의 직원, 매출, 고객이 실제로 위치한 곳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잔여이익을 아일랜드에 배분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다.
이번 국가별 보고서만으로는 이 질문에 최종 답을 내릴 수 없다. 보고서는 국가별 매출, 이익, 세금, 인력 분포를 보여주지만, 각 이전가격 결정이나 무형자산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완전히 감사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별 보고서는 결론이라기보다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에 가깝다. 어느 국가에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돼 있는지 확인하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찾아내는 도구인 셈이다.
애플은 2025 회계연도에 아일랜드에 171억 달러의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했고, 주요 아일랜드 자회사는 13.8%의 유효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123억 달러는 법원이 명령한 과거 세금 회수와 관련된 금액이었다. 따라서 171억 달러를 애플의 정상적인 연간 아일랜드 세금 부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신호는 이익의 구조다.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은 독일 사업보다 직원 1인당 훨씬 많은 이익을 장부에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료에서도 전 세계 세전이익의 약 38%가 아일랜드에 집중됐다.
두 사례는 지식재산권의 법적 위치와 그룹 내부 이익 배분이 실제 근로자와 고객이 있는 장소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분명한 교환관계가 있다. 다국적기업 모델은 막대한 세수와 투자를 가져오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가별 공개 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수 글로벌기업에 공공재정을 크게 의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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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025년 9월 27일 종료 회계연도에 전 세계 법인세 432억 달러 중 171억 달러를 아일랜드에 납부했다. 다만 약 123억 달러는 EU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거 세금 회수액이었다.
애플은 2025년 9월 27일 종료 회계연도에 전 세계 법인세 432억 달러 중 171억 달러를 아일랜드에 납부했다. 다만 약 123억 달러는 EU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과거 세금 회수액이었다. 애플의 주요 아일랜드 자회사는 121억 달러의 세금을 냈고, 회계 기준 유효세율은 13.8%였다. 아일랜드에서 신고된 세전이익은 직원 1인당 약 600만 달러로, 독일의 약 5만1,000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세계 세전이익의 약 38%인 471억 달러를 아일랜드에서 신고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그룹 내부 이익 배분이 실제 직원 수나 고객 위치와 다르게 이익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